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활을 쏜 10대 아들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 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 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군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옥상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A 군의 아버지는 10cm 정도 몸속으로 들어간 화살로 복부 천공 등의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는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도 피고인인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찬성”…주호영 조기퇴진 결정
- ‘친문’ 윤호중,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 文지지율 30%로 또 최저치…부정평가는 62% 최고기록
- 김종인-금태섭 회동…윤석열-제3지대 신당 의견 모았나
- 김어준 “吳 당선됐으니 없어지라고…세금 탈루? 선 넘지마”
- 서예지, 이번엔 ‘비행기표’ 먹튀 의혹…지인 “내 통장에서 현금 인출”
- ‘땅에 코 닿을 듯’…北 김여정 참배 각도 눈길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5% 이재명 24%…이낙연 5%
-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공개 “사람 해치고자 하는 충동 있어”
- “화장실 급해” 남편 차 세운 아내, 인천 무의대교서 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