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활을 쏜 10대 아들 집행유예 확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4.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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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 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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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아버지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 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군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옥상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A 군의 아버지는 10cm 정도 몸속으로 들어간 화살로 복부 천공 등의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는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도 피고인인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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