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1명 확진..박범계도 검사·자택대기(종합2보)

류석우 기자 2021. 4.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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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과천 청사 직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번 방위사업청 사례에 따라 전 직원 즉시 퇴근 및 코로나 검사, 자택 대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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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직원 감염, 7층 근무 박 장관 "접촉자 아니지만 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과천 청사 직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번 방위사업청 사례에 따라 전 직원 즉시 퇴근 및 코로나 검사, 자택 대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조금 전 11시쯤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과가 있는 6층을 셧다운 조치했다. 법무부 장관 사무실이 위치한 층은 7층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해당 직원의 확진판정 사실을 알리며 "전 직원은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거주지 주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라"며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직원들에 대한 추가 확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방역당국이 현장 조사를 한 뒤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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