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코로나 '자체 방역' 노선 걷는 지자체..강화 vs 완화

홍세미 기자 2021. 4.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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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 시도지사 등이 방역수칙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1일 "최근 콜센터 목욕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10~11일 다중이용시설에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13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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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 북구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 시도지사 등이 방역수칙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와 다른 방식을 택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정부의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일도 안되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고, 노래연습장에서도 (자가진단키트와 검사 원리가 동일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한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평일 점심 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르러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 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이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규제 강화형
정부가 5월 2일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정했지만 자체적으로 2단계를 택한 지자체도 있다. 울산, 대전, 전북 전주, 전남 담양, 익산, 충북 괴산, 전남 순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1일 "최근 콜센터 목욕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10~11일 다중이용시설에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13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6일부터 1주 동안 연장한다고 했다. 전북 익산시도 이날 오후 9시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 담양군은 14일과 15일 이틀 사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돼 오는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전남 순천시도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순천에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북 괴산군도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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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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