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청사 폐쇄·全직원 검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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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속한 대응 조치는 지난해 말∼올 초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을 때 법무부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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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확진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직원의 확진 소식에 신속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내 법무부 공간 전체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 직원에게 즉시 퇴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번 방위사업청 사례에 따라 법무부 전 직원 즉시 퇴근, 코로나 검사, 자택 대기 조치를 했다"며 "저는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이란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신속한 대응 조치는 지난해 말∼올 초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을 때 법무부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당시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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