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에게 활 쏜 아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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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A군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군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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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일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3월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가져와 아버지의 복부를 향해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화살을 더 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군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도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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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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