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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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0·무소속·전주시 을)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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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0·무소속·전주시 을)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당당히 책임을 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내가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스타항공 사유화 지적과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주주 지분 50%를 헌납하고 샐러리맨 할 때 보유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챙겼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타고 다니는 차 가격이 9900만원 정도 밖에 안 한다. 과거에 교통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가용을 대표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하는건 좋은데 마녀사냥식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최근 4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21일 대정부 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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