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분쟁조정위 보면 '제재심의위 결과'도 보인다?

민정혜 기자 2021. 4. 16.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도 낮아질까.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분조위를 열어 신한은행이 판 '라임 크레딧이슈어드(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해 진 행장의 징계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분조위 조정안 수용하면

투자자 보호노력 인정 받아

진 행장 징계 수위 낮아질까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도 낮아질까.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낮춘 우리은행 사례가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분조위를 열어 신한은행이 판 ‘라임 크레딧이슈어드(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처음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분조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2일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해 진 행장의 징계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제재심 일정을 고려해 금감원에 요청해 분조위 날짜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의견을 듣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반영하도록 길을 텄다. 금융사고 이후 피해 투자자 중심의 수습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다.

라임사태로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일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돼 진 행장의 제재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면 ‘주의적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징계가 확정되면 진 행장의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