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믿고 가만있었더니 배상 차별"..덧나는 세월호 상처

송은경 2021. 4.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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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100여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가 유족 간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2018년 법원의 국가배상책임 판결 이후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배상금 차이를 놓고 갈등을 외부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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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참여 여부 따라 배상액 달라.."죽음의 불평등" 주장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진도=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100여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가 유족 간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2018년 법원의 국가배상책임 판결 이후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배상금 차이를 놓고 갈등을 외부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원고가협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된 16일 단체 결성 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들이 국가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죽음의 불평등'에 우리 가족들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원고가협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협)와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단체로, 2018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2019년 9월 19일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등을 받았다.

반면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가협 소속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벌법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은 유가족은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원고가협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배에 있었는데 국가를 믿었던 가족들은 국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같은 희생에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하루빨리 아이들의 희생을 차별하는 '죽음의 불평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원고가협은 경기도교육청 직속 추모기관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산에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세월호가협 측 의견만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명선 전 세월호가협 대표가 416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고가협은 교육부 장관과 이 교육감에게 "일부 아이들의 유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유가족이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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