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父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기림 기자 2021. 4.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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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첫 재판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재판부는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또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접견 등에 대해 언급하자 김씨는 "변호인 신청한 적이 없다" "왜 접견하라는 거냐" "뭘 변론하라는 거냐" "제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되냐"라고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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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첫 재판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했다. 다만 김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며 배심원 앞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6일 김씨의 존속살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재판부는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김씨는 이날도 횡설수설을 이어갔다. 김씨는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번에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모른다고 해서 확인하려 속행한 거 아니냐, 받을 생각 있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접견 등에 대해 언급하자 김씨는 "변호인 신청한 적이 없다" "왜 접견하라는 거냐" "뭘 변론하라는 거냐" "제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되냐"라고 횡설수설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정하고 김씨를 퇴청시켰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접견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접견하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범행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 노원구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여년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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