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여파?"..농협銀, 19일부터 농지대출 DSR 200%초과 안돼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는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거절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처음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새로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이전까지는 연 소득의 3배인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DSR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같이 농지담보대출의 한도 축소가 LH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농지 등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으로선 선제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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