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이낙연 호텔서 '쪼개기 식사',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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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 쪼개기 식사' 민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행사를 마친 뒤 16명이 4명씩 방을 나눠 식사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민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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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 쪼개기 식사' 민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행사를 마친 뒤 16명이 4명씩 방을 나눠 식사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으나 해당 민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고, 행사 이후 2~3명씩 산발적으로 식당에 들어와 각 방에서 식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상급 기관에 질의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사전에 합의되거나 약속된 일정이 아닌 경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또 해당 호텔이 다 분리된 방으로 돼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재경전라북도 도민회가 주최한 '2021년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한 뒤 호텔 내 식당에서 회원 일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자리에는 이 전 대표와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도민회원 등 16명이 함께했는데 4명씩 방을 나눠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당에서 4명씩 방을 나눠 식사했지만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인 것 만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마포구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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