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무부에 교정시설까지 코로나 확산..법조계 비상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 2021. 4.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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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왔다.

교정시설에서도 20여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법조계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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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 직원 확진..박범계 장관도 검사
법원행정처 1명 추가..법원서 이틀 사이 3명 발생
16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직원들이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전 직원이 검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검찰과가 있는 6층을 폐쇄한 상태다.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 = 법무부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왔다. 교정시설에서도 20여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법조계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6층을 즉시 셧다운한 뒤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해당 직원의 확진 판정 사실을 알리며 "전 직원은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7층으로, 같은 층은 아니지만 박 장관도 이날 외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직원들에 대한 추가 확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전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날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이날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사무실에서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확진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22명에게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과 서울중앙지법 직원은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교정시설에서도 20여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주교도소에 지난 5일 입소한 신입수용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입소 이후 독거 격리되어 오다 지난 15일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3명이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구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 전수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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