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정실 판치는 공수처, 감사원이 직무감찰 나서야

기자 2021. 4.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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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대로 출범조차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일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특히, 15일 공수처가 임명했다고 밝힌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보면 코드·정실(情實) 인사 조짐이 곳곳에서 읽힌다.

김 처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것을 정실 인사라고 한다.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는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고, 최석규 변호사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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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대로 출범조차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일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특히, 15일 공수처가 임명했다고 밝힌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보면 코드·정실(情實) 인사 조짐이 곳곳에서 읽힌다.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로 김진욱 공수처장부터 여러 심각한 위법·부당 의혹에 연루됐다. 이 때문에 김 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태생부터 원천적 위헌(違憲)과 절차적 불법이 첩첩이 겹치고, 야당 비토권 삭제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까지 붕괴했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할 기관이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국민적 신뢰를 다소 유지하고 있는 감사원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

김 처장이 5급 비서관을 특채한 과정은 사적 인연을 활용한 정실주의 전형이나 마찬가지다. 문제의 비서관은 운전기사 대신 김 처장 차를 운전해 이성윤 지검장의 ‘에스코트 조사’를 도운 인물이다. 이 사람은, 지난 1월 김 처장 요청을 받은 이찬희 당시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김 공수처장을 추천한 사람이다. 김 처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것을 정실 인사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사후 보상’ 성격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는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고, 최석규 변호사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검사 중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 등인데 11명 검사 중 검찰 경험이 있는 인사는 3명뿐이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대상의 맨 앞에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했다. 수사 아닌 기관 운영 난맥상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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