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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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6일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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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6일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이후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그럼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를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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