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추가 감염..확진자 옆자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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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남성 직원 1명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B씨와 함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진행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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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22명 진단검사..나머지 21명 음성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남성 직원 1명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B씨와 함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옆자리를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전기·통신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행정처는 B씨의 동선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B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사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추가 확진 직원의 동선이 전날 발생한 확진 직원과 겹쳐 현재까지 선제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방역과 격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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