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김용태 2021. 4.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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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후진시킨 뒤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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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경찰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후진시킨 뒤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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