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폭행 사망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김종서 기자 2021. 4.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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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23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7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말다툼 끝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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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유족과 합의" 참작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23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7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말다툼 끝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코뼈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날 오후 11시38분께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형제처럼 지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가족을 비롯해 동네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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