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자료삭제' 금호그룹 전 임원 "수사기록 없어 의견 못 밝혀"

김규빈 기자 2021. 4.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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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48·현 금호고속 감사)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51)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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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지연..열람 요구한 수사기록 사건과 관계없어"
금호 전 임원, 검찰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 두고 또 '공방'
지난해 11월6일 오후 검찰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48·현 금호고속 감사)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51)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윤 전 상무측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상무 측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상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써있는 내용과 변호인이 알고있는 공소사실이 너무 다르다"며 "윤 전 상무는 자신이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전혀 없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록 중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어떤 혐의인지도 특정이 안되는데 공소사실 인부(인정 혹은 부인)를 어떻게 밝히나"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상무 측은 녹취록 등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 전체를 요구하는데, 이는 금호그룹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윤 전 상무측이 요구한 녹취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상무 측은 시간끌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모든 재판에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1회 공판기일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며 "윤 전 상무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꼭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1일 오전 10시30분 공판기일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해 11월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후 11시까지는 조서 열람을 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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