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됐으면

기자 2021. 4.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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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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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동물 애호 카페를 운영하던 주인이 폐업을 앞두고 동물들을 고의로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교회에 있는 국기 게양대에 고양이를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만 총 1190명에 달하며 수년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동물 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피의자들이 학대 자체를 재미로 삼아 즐기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돼야 할 때다.

박대성·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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