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 전 경기도청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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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에 맞붙은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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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에 맞붙은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김아무개씨를 송치했다.
김씨는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에스케이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경기도는 김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그를 고발했다.
김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씨와 관련된 토지 8필지의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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