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데도 술 마시다 마구때려 살인, 60대 감형

김도현 2021. 4.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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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상대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끝내 숨지게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인 징역 5년보다 줄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71)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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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이라고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다 상대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끝내 숨지게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인 징역 5년보다 줄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와 상당히 친해 자주 술을 먹는 관계였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둘 다 만취,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다만 얼마나 폭행을 휘둘렀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71)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맞아 머리와 얼굴 여러 곳이 찢어졌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112와 119구급대에게 전화해 “여기 살인사건 났어”, “일부러 이러고 있어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119구급대원이 도착, 병원으로 B씨를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마을 이장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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