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추가 확진..어제 확진자 옆자리

이세현 기자 2021. 4.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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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추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이날 오전에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전날(15일)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사무실에서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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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 업무상 접촉 22명 검사 21명은 음성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추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이날 오전에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전날(15일)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사무실에서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근육통 증상을 이유로 13일 출근하지 않았고, 14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처는 확진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22명에게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며 "코로나 검사를 받은 22명 중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 2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는 오후에 진행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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