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20년 전 베트남에서 아이 아빠가 된 한국 남성을 찾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인지소송 가능
-유전자검사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처분 받을 수도
-유전자검사 없이도 사진, 주변 진술 통해 인정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강효원 변호사님, 양육비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요즘 양육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 강효원: 지금까지 감치 신청을 하시려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 지곤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정말 너무 반가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3개월을 악의적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20만원씩 넣는 등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넣고 쉬었다가 또 한 번 넣고,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밀려도 감치할 수 있다는 것, 꼭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볼게요. '얼마 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사람을 찾고 싶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베트남인 여성이 20년 전,한국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되었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남성은 어머니가 아프다며 한국에 들어가더니 그 이후로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베트남 여성은 2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고,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이제라도 남성을 찾고 자녀를 아빠에게 등록을 하고 싶다는데요. 아버지를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20년 전 헤어진 자녀의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국에 들어가고 연락두절 했어요. 뻔한 수작이었군요. 이 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네, 외국인도 아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시고요. 다만 찾으시려면, 아이 아버지의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가 대표적인 정보라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워낙 SNS에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을 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SNS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당시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런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야겠군요. 정보를 하나라도 알 수 있으면 자녀와 아버지 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을 하면 될까요?
◆ 강효원: 인지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한 셈이나 다름없고요. 법원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계시는 직장명이나, 한국 주소, 전화번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소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하나씩 사실 조회를 해서 정보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아이 아빠가 찾아져서 당사자가 특정되면, 다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까?
◆ 강효원: 법원에 수검명령신청, 소위 유전자검사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유전자검사 기관에 가서 자녀와 아이 아버지가 각자 검사관 앞에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는 정도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요. 수검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그 결과로 인지판결을 내립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양육비 협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도 일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인지청구를 할 때 양육비 소송도 같이 하고,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하여 일치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 양소영: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인데요. 남성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 강효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는데도 나머지 소송서류를 받지 않고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 불이행으로 이한 과태료, 감치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차선책으로 상대방의 동성 직계 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명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 강효원: 소장을 받았는데도 유전자검사를 회피하는 태도는 재판부에서 악의적으로 소송에 불응하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모든 태도가 간접적으로나마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녀와 생부가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생부와 관련된 그 밖의 자료로 인지를 인정한 경우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고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요. 동시에 과거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유전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 강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감치를 많이 해줍니까?
◆ 강효원: 저는 감치 결정을 내리는 사례를 본 적은 없고, 대부분 과태료 결정을 내리시는 편입니다.
◇ 양소영: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사례,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자료로 인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연은 당시 아이를 낳았던 사진 등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지가 인정될 수 있겠군요.
◆ 강효원: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이 상담해주신 내용으로 용기를 내셔서 아버지를 찾아 인지받으시고, 나중에 상속도 받으실 수 있을 테니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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