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명 낸 공덕동 모텔 방화 70대에 30년 구형

박종홍 기자 2021. 4.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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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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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대피 유도 않고 혼자 빠져나와..자기 안위만 생각"
피고인측 "우발적 범행, 고령에 지병으로 수형생활 어려워"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모텔 장기투숙자인 A씨는 지난 25일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한 방화 화재로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망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긴 붉은 반점과 검게 탄 흔적이 보여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모텔 주인도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방화 사실을 알려 투숙객들을 대피하게 할 수 있었지만 겁을 먹고 혼자 빠져나왔다"며 "범행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배가 아프다고 119를 불러달라 하는 등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데다 폭행 등 다른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사상자를 낼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다 지병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모텔 투숙객이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3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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