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복수하려 딸 살해'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이정하 2021. 4.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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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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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백아무개(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ㄱ(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백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함께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와 사실혼 관계인 ㄴ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백씨를 설득해 ㄱ양의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를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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