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로 살해한 10대..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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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격분해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 교도소가 아닌 치료시설로 향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1심과 같은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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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량 감경은 이유 없어"..장기 4년·단기 3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다툼 끝에 격분해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 교도소가 아닌 치료시설로 향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1심과 같은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군이 범행 당시 중증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감형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참작한 검찰의 치료감호 신청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A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지난해 2월28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2)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정서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평소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동으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지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적 지체, 주의력 결핍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인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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