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가 엄마 살해한 정신장애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김도현 2021. 4.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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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다툼이 생겨 엄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존속살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부터 주의력결핍과잉충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8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엄마인 B(42)씨와 밥을 먹던 중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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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물치료 전력 등 고려 심각한 수준의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시설 치료 필요, 다만 저지른 범죄는 감형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밥 먹다 다툼이 생겨 엄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존속살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을 고려,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018년부터 주의력결핍과잉충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4개월 뒤에는 정신장애가 존재하고 지적장애 수준 지능으로 약물치료와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백 판사는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신치료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며 “병원에 입원한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지른 범죄에서는 형을 감형시키기 어렵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28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엄마인 B(42)씨와 밥을 먹던 중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가 A군에게 “너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간 손상을 원인으로 끝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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