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위기가정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박대준 기자 2021. 4.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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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Δ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Δ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Δ버팀목플러스자금 Δ소득안정지원자금 Δ피해농업인지원 Δ피해어업인지원 Δ피해임업인지원 Δ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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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별도..5월 10일부터 접수
지난달 29일 파주시청에서 최종환 시장과 한양수 시의회 의장이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파주시청 제공)©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받는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5월 3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정으로 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Δ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Δ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Δ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Δ버팀목플러스자금 Δ소득안정지원자금 Δ피해농업인지원 Δ피해어업인지원 Δ피해임업인지원 Δ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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