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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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팀장 A씨(5급)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직무 과정에서 알게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가 유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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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여원에 매입, 현 시세 55억원..해당 부동산 몰수보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팀장 A씨(5급)를 구속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직무 과정에서 알게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가 유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으며 이보다 두 달여 앞서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A씨가 가족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는 관련 조사 후 A씨를 고발했다.
의혹 대상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증거를 확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아울러 A씨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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