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영장실질심사'..자진vs 불체포특권 놓고 '고심'
특권 활용과 자진 출석,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
[파이낸셜뉴스] 이상직 (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자진’ 출석할지 아니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상직의 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 26조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십분 활용해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버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편으로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직 의원 구속 갈림길 어떤 길을 택하나
검찰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 힘 등의 고발로 ‘이스타항공’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정당법 위반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해당 간부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일부 가담한 혐의도 있다. 38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 사용해 자금흐름 추적에 따라 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의원이 아닌데도,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과거 국회의원 2명 수사시관 자진출석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은 사례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2016년 2명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스스로 찾아 조사를 받았다.
체포 필요성이 사라지자 수사기관은 체포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선례를 고려하면 이 의원이 검찰 혹은 법원에 연락해 자진해서 적당한 시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 국회의원 2명은 소환 불응에 의한 체포 영장 사례여서 이번(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이 의원이 특권을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체포 동의한 가결 여부는 빠르면 이달 19일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권 활용과 자진출석 조만간 결론
이상직 의원은 현역 이므로 불체포 특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이 의원이 직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 국회 표결은 필요 없게 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특권 활용과 자진 출석, 둘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 중이며 조만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재선했다.
그러나 이스타 항공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돼 있다.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17세기 유럽에서부터 도입되어온 역사가 깊은 보호 장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는 ‘14번’ 뿐이었다. 21대 국회는 정정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 한명이다.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중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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