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터미널 등 물류시설 방역점검 주 1회→2회..위반시 과태료

오주현 2021. 4.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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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돼 온 전국 택배·유통 물류시설 626개소 대상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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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26개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 강화..'시설별 장관 책임제' 시행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택배터미널 방역실태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돼 온 전국 택배·유통 물류시설 626개소 대상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또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최근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한 뒤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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