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혐의' 최서원 이복오빠..2심서 법정구속

홍지은 2021. 4.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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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복 오빠인 최재석(66)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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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선고
2심서 감형.."일부 변제한 점 새로 평가"
베트남 회사 지인투자 자금 반환 안해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최서원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지난 2017년 1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복 오빠인 최재석(66)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팔고 돈을 받았으면 약정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옳다"며 "약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돈을 썼다면 횡령죄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금액은 앞으로의 소송을 통해 정해질 것이고 현재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역시 새로 평가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피해자의 피해는 11만3000달러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며 참작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며 영장을 발부해 최씨를 구속했다.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은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으로 가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 운영은 자신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 등으로부터 11만5000달러(약 1억36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 지분을 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와 A씨는 투자금 대가로 회사 지분 45%를 지급하겠다는 '투자자 지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최씨는 회사를 매각하게 됐고, 매각 대금 37만5000달러(약 4억4500만원) 중 A씨에게 1만5090달러(약 179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대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최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의 태도와 자산상태를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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