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눈물 알면서도"..檢, 옵티 '신 회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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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로비스트 중 한 명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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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크게 뉘우치지만 최고 로비스트 역할 한 적 없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는 이른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중에서도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 김모씨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관계, 금융계의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접근해 각종 직함을 사용하며 진행하던 사업의 이권을 챙기고 수백억원대 펀드 자금을 사용했다"며 "해당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김재현 대표 등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의 증거로 입증됐음에도 수사기관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김재현 대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족함과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서 말하는 최고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옵티머스가) 평소 관심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고 생각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끝마치고 다음달 14일 신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로비하는데 필요하다며 김 대표에게 20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은 돈 중 약 6억원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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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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