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형호제하던 이웃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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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충남 아산시 거주지에서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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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6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충남 아산시 거주지에서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112에 전화해 "여기 살인사건"이라거나 "이 사람 일부러 이러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마을 주민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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