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것"

최소망 기자 2021. 4. 16.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16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 맞게 이행..北인권 개선 노력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6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란 기존 입장 또한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랜토스 인권위의 이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혀 국내 일각에선 '내정 간섭'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했을 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