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쪼개기 식사' 이낙연..강남구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이밝음 기자 2021. 4. 1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4명씩 '쪼개기 식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 16명이 지난 3월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강남구는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의원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식당에서 4명씩 '쪼개기 식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전 대표의 4인 식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 16명이 지난 3월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강남구는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 기준)이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한 일정에 한해서 같이 식사했을 경우"이라며 "주최 측도 해산 후 식사를 제공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끼리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6인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원이 들어와 서울 중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우 의원 측은 "일행이 아닌데 우상호 팬이라고 해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며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