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쪼개기 식사' 이낙연..강남구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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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4명씩 '쪼개기 식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 16명이 지난 3월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강남구는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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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식당에서 4명씩 '쪼개기 식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전 대표의 4인 식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 16명이 지난 3월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강남구는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 기준)이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한 일정에 한해서 같이 식사했을 경우"이라며 "주최 측도 해산 후 식사를 제공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끼리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6인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원이 들어와 서울 중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우 의원 측은 "일행이 아닌데 우상호 팬이라고 해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며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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