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폭운전에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실형

유재형 2021. 4.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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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데 이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하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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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데 이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하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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