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친모 징역30년 구형.."내가 엄마여서 미안"(종합)

박아론 기자 2021. 4. 16. 1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 남편 복수하려..동반자살 계획해 무명 자녀 살해"
출생신고 안해 의료·교육 혜택 못받아..전 남편은 극단적 선택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8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비정하게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별거 후 원망하며 복수와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반자살을 계획해 오던 중 자녀를 질식해 살해했다"면서 "자녀는 피고인이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진 아이는) 적절한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1년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둔 뒤, 2010년 가출해 다른 남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경 출산했다"면서 "이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2020년 6월 별거 생활을 해오던 중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별거생활을 끝내고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함께 양육하려 한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더 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복수하고자 자녀를 숨지게 했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숨지게 하고도 일주일간 방치하고 자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살해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면서 "사실혼 남편은 자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계획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별거해 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이르러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켰다. 이후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그제서야 감은 눈을 뜨고 "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죄값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 사랑하고 미안하고 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라고 했다. 이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자고 있던 B양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살해 후 일주일간 집안에 시신을 방치해오다가 1월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월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C씨(47)와 2013년 낳은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8년간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C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 1월15일 119에 신고하면서 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1월17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후 부상을 당한 다리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름도 없이 숨진 B양에게 이름을 주고자 출생신고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 등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A씨를 설득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B양은 2월25일 이름을 갖게 됐다.

B양은 생전 불렸던 이름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