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 확진..교정시설 20여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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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측은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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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진주교도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법무부는 진주교도소에서 지난 5일 입소한 신입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입소 이후 독거 격리되어 오다 지난 15일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구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 전수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3명이다.
법무부 측은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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