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 확진..교정시설 20여일 만에

류석우 기자 2021. 4. 16.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주교도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측은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촉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 검사..전수검사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진주교도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법무부는 진주교도소에서 지난 5일 입소한 신입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입소 이후 독거 격리되어 오다 지난 15일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28일 대구교도소 직원의 확진 판정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구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 전수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3명이다.

법무부 측은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