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 연기"

심동준 2021. 4.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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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 다수 국가의 입국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는 16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3월18일~4월16일까지 5차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16일까지 연장했다"며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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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주의보 5월16일까지 연장 조치
여행 취소·연기, 국외 체류 시 유의
감염 확산, 입국·항공 제한 등 고려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1.03.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달 16일까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 다수 국가의 입국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는 16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3월18일~4월16일까지 5차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16일까지 연장했다"며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이다. 타국 입국과 항공편 제한, 우리 국민 해외여행 중 감염 방지, 국내 방역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적용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유효한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지역은 이번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5번째 발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23일 최초 발령 이후 같은 해 6월20일 2차, 9월19일 3차, 12월18일 4차 발령이 각각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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