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개정해야" 이례적 청문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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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공격당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고든 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미 의회가 동맹인 한국의 법안을 청문회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미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법을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으로 명명했다면서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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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대치 상황에 미국 지나친 관여" 주장도
미 정치권 인식 보여주지만 법 처리 권한은 없어
“한국에서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공격당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고든 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이 주최했다. 미 의회가 동맹인 한국의 법안을 청문회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증인으로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까지 총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게 남북 분단 현실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 개정까지 주장하자 ‘내정간섭’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맥거번 의원은 이날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한국의 자유수준이 미국과 동일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북전단법에 대해서는 인권 측면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의 이점은 개정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면 국제인권법의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법을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으로 명명했다면서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며 “25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의 비확산,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반면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박힌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면서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전단 살포는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단이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대화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인이 다양한 탈북자, 북한의 탈북자 가족과의 소통에 열려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가 미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랜토스 위원회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의원 모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관련 절차에 따라 배정되고,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일반 상임위와도 다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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