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노승혁 2021. 4.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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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 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 지원 가구, 긴급생계 급여 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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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 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 지원 가구, 긴급생계 급여 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로 할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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