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차 서울대병원 입원

김주환 2021. 4.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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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21일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0여일 만인 지난 2월 10일 퇴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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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입원진료 후 안양교도소 이감 65일만
지난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2.1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는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예정된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21일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0여일 만인 지난 2월 10일 퇴원한 바 있다.

형 확정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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