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토대 마련' 영동군, 한시적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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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 지난해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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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9일 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 지난해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등이다.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하고,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기본세율 5만원을 감면한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인 1대에 한해 자동차세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는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납부대상자가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환급할 계획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더 꼼꼼한 군정을 추진해 생활안정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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