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이신자 달서구의원, 민주당 재심서 경감

이지연 2021. 4.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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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소속 시당으로부터 당적을 박탈당하고 중징계를 받았던 김귀화·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이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귀화 구의원이 제기한 재심에서 '제명'처분을 뒤집고 '당원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

소속 시당으로부터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과 중징계인 당원정지 처분을 받았던 여성 구의원 2명이 중앙당 재심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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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왼쪽부터 김귀화,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 ((사진=달서구의회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소속 시당으로부터 당적을 박탈당하고 중징계를 받았던 김귀화·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이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귀화 구의원이 제기한 재심에서 '제명'처분을 뒤집고 '당원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

이신자 구의원도 같은 혐의로 중징계인 '당원정지 6개월'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경감됐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업무추진비 유용(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을기업 대표차량 유용 의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시당으로부터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과 중징계인 당원정지 처분을 받았던 여성 구의원 2명이 중앙당 재심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셈이다. 김 구의원 경우 1년 후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을 비롯해 당직을 해제하고 징계기간동안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권 행사는 가능한 '당직 자격정지',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 4가지 징계처분이 있다.

김귀화·이신자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별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구청 보조금으로 구매한 사회적기업의 업무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진련 대구시의원도 제명됐으나 중앙당에 이의신청해 두 달 뒤, 소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됐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교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과 각 시도당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속 정당을 어지럽힌 데에 대한 책임은 매한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선 물의를 일으켜 책임지고 탈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위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시도당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독립기구로서 결과적으로 경감되다보니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 오히려 재심에서 처벌이 중해지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뿐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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