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 9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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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심야에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이달 13일 오후 늦은 시각에도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2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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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심야에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송파서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13일 오후 늦은 시각에도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2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지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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