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대검 의견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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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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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6일) 오후 임명 예정인 검사 13명이 정원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는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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