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조달 제도개선위 참석 "소액 수의계약 한도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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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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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처는 조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2배 상향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 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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