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권은 가상화폐에 몰리는데..각국 정부는 경고장만

2021. 4.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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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화폐 거래소 첫 나스닥 상장
기업 가치 3년 만에 10배 치솟아
경제 거물들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가상 자산시장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 기존 입장 되풀이만
쿠바의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내역을 드러내보이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가상화폐 선두 주자인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6만3000달러선을 돌파하고, 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미 증시 상장에 성공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갈수록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전용될 수 있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장에 경고성 멘트만 날리고 있다.

최신 투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영역과 기존 화폐 가치 수호를 우선시하는 정부 당국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기업가치 1000억달러로 평가되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는 처음으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실제로 상장 첫날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은 1000억달러를 넘었다가 종가 기준 857억8000만달러(약 95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2018년 자금유치 당시 80억달러로 평가됐던 기업가치가 3년 만에 10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을 가상화폐가 월가 금융시장 ‘주류’에 진입하는 역사적 이정표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건’의 발생 배경은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폭등 덕분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6만3729달러를 찍으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기준 2번째 규모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가격도 개당 2317달러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초 가상화폐의 합산 시총은 사상 처음 2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로의 투자 쏠림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미 경제계 거물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앞으로 20만달러(약 2억2356만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비트코인 15억달러(약 1조6779억원)어치를 사들여 비트코인 투자에 불을 지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머스크 CEO는 “비트코인은 화폐와 거의 다름없다”면서 “2013년 처음 비트코인을 소개받았을 때 샀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CEO인 잭 도시는 “비트코인을 인터넷 통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가 목적인 ‘B트러스트 펀드’를 만들고, 수백억원을 이 펀드에 기부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또한 최근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미국 억만장자인 릭 카루소가 운영하는 부동산회사 카루소는 비트코인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과 결제를 지원하는 등 가상화폐 포용에 나서고 있다.

반면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가상화폐는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금에 가까운 투기 수단”이라면서 “누구도 결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가상화폐는 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경고음을 울렸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가상 자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좌 정리 등을 위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준 이후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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