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건설사업 10년 만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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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10년 만에 승인 취소됐다.
청주시는 16일 관보에 흥덕구 복대동 633-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를 고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2만6730.7㎡ 터에 아파트 11개 동을 짓는 계획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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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10년 만에 승인 취소됐다.
청주시는 16일 관보에 흥덕구 복대동 633-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를 고시했다.
시는 주택법 16조 4항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법 조항은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나갔으나 착공을 못했던 사업"이라며 "시간도 오래 지났고 여러 사정을 들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2만6730.7㎡ 터에 아파트 11개 동을 짓는 계획을 뼈대로 한다.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49층에 1346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2011년부터 추진이 이뤄졌으나 2017년 시행사 변경이 이뤄졌다.
후임 시행사 측은 사업을 넘겨받은 당해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난달에는 시에 착공연기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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